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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vs 식수원 보호"…남양주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선고

50년 규제 주민 기본권 침해 헌법적 판단

주광덕 "규제 불합리성 헌재가 바로 잡아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사진 제공=남양주시




50년간 이어진 상수원 규제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했는 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5년 만에 내려진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팔당 지역 주민들이 2020년 10월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관련 제도 전반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특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온 점이 쟁점이 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선고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간 균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8차례 참고서면 제출과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조속한 심리를 촉구해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남양주시는 정부 및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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