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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빌리고 일주일 뒤 35만원…서민 등친 ‘악마의 이자놀이’

‘가족 사진으로 협박’ 3만 6000% 넘는 연이자

대부업 일당 5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경제적 고통 상당”

울산지방법원




최고 3만 6500%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40만∼1억 2675만 원을 추징했다. 이들이 챙긴 연이자는 법정이자율(연 20%)의 1825배에 달한다.

20만 원을 일주일 빌려주고 35만 원을 받는 식이었다. 원금의 1.75배를 7일 만에 받아 챙기는 셈이다. 이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3910%가 된다.

더 충격적인 건 최고치다. A씨 등은 188.7%부터 3만 6500%까지 다양한 이자율을 적용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연 4~8%)와 비교하면 4500배가 넘는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한 후 10만~30만 원 소액을 빌려줬다. 상환 기간은 일주일로 짧게 잡았다.

돈을 못 갚으면 협박이 시작됐다. “누나와 어머니 사진을 합성해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팔아버리겠다”며 문자와 전화로 겁을 줬다. 채무자 SNS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 4174회에 걸쳐 25억 8300여만 원을 빌려줬다.

재판부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에 불법사금융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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