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 씨와 계부 B(33)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의 C 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멍과 여러 상흔을 발견해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 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C 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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