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공사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체 대표와 알선 중개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알선 중개인,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5년간 125개 공사현장(총 공사금액 1274억 원)에 면허를 빌려주면서 받은 대여비는 총 69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 등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역할을 세분화해 범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 원 중 15억7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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