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들이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2028년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가 인천고등법원 개원을 앞두고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은 인구 302만 명으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지만, 2019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에도 형사·행정 사건 항소심은 서울에서 진행해야 했다. 인천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돼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28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이 정식 개원하면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시 일원 약 430만 명이 지역 내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서구·계양구·강화군 주민들은 남동구 인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2028년 검단신도시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면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든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경과보고 후 사법·법률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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