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며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는 등의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의 방식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직접 취득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하고,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주총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경영권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주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지를 받아서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총 과정에서 충분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후속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현재도 신규 발행 절차가 잘못되면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며 “신주 발행을 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고, 그 장치를 자사주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그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고민의 포인트였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