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7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 씨는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파지 수거장에서 중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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