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40대 A 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 폭행만으로 A 씨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를 넘어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가 "모욕죄로 고소 체포한다", "벌금 300만 원, 한번 때려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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