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아파트 관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인물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께 아파트 관계자인 76세 남성 A 씨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A 씨는 21일 오전 5시 33분께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중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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