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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개월 전 취소? 계약금 환불 불가"…신혼부부 울린 웨딩홀, 결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 결혼식장이 결혼을 열 달 앞두고 예식장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23일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웨딩업체를 상대로 낸 예식장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 100만 원과 136원의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업체와의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했다.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남긴 시점이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명시된 ‘계약 해지 시 환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특약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다. 업체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근거로 예식 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소비자 귀책 사유가 있어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예식장 이용 계약의 특성상 이용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 계약이 체결되며 150일 이전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수진 부장판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는 특약 자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남 판사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B업체가 계약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A씨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5년 11월24일 (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25년 11월24일 (월) 금융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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