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법안’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더해 내란사범이 사면돼 거리에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 사면 제한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향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진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닌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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