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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주포 이 씨, 구속 심사 포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여는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 씨의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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