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 국적 버렸지만 입국하고 싶어"…23년 만에 국내 활동 시작한 모습은

유승준 입국금지 당시 화면.MBC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새 앨범 수록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20일 발매된 저스디스의 새 앨범 ‘릿’(LIT)의 마지막 트랙 ‘홈 홈’(HOME HOME)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유승준이 참여한 새 음원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 앨범에는 범키, 인순이, 라디, 일리닛, 딘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했다. 피처링으로 정식 이름을 올린 다른 아티스트와 달리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되지 않았으나, ‘홈 홈’에 등장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유승준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바 있다.

이후 저스디스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신보 제작기 영상에 유승준이 등장하면서 그의 피처링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 저스디스가 올린 영상에서 유승준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상에는 음악 작업명이 ‘홈 홈 - YSJ - 아카펠라’(Home Home - YSJ - Acapella)인 장면이 노출됐는데, ‘YSJ’가 유승준의 이니셜이라는 점에서 ‘홈 홈’ 속 목소리가 유승준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1990년대 가요계에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핵 무력화 벙커버스터, B-2 폭격기만 탑재되는 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비트코인 9만불 또 붕괴…연준만 쳐다보는 투자자
핵 공격도 끄떡없다…중국, 남중국해에 핵 방어 인공 섬 만든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