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고 고함치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승객들까지 제지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차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고함치는 등 비이성적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던 다른 승무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폭행했고 승무원 폭행 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려 했고 이를 본 승객들이 함께 나서 그를 붙잡아 제지했다. 결국 항공보안법상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승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의 폭력 행위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어졌다. 지난 6월 18일에는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약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자체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