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6분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한 LJ073편 기내에서 승객 A씨가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A씨는 다툼이 계속되자 폭언과 난동을 이어갔고 이를 말리려던 승무원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확인됐으며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고 다른 승객들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동은 항공기가 이륙한 이후 기내에서 벌어졌고 승무원들은 상황을 통제한 뒤 A씨를 항공기 도착 시까지 관리했다.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필리핀 세부에 도착했으며 A씨는 도착 즉시 대기하던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진에어는 승객의 행위가 항공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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