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단어가 이름으로 사용된 경우 출생신고를 접수하는 관계 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할 뿐 그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가 욕설이나 비속어 등 성명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이름을 자녀의 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이 접수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욕설·비속어가 다수 존재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부적절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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