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낸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 바라보는 모습이 든든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A씨 역시 외출이 잦아지며 바깥 활동이 늘었다.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움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점점 채우자 이상함을 느끼고 구매 내역을 확인했다. 값비싸 보이지 않던 기기들의 가격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다. 놀란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 외로워서 그랬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한다.
남편은 오디오 기기로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 놓은 채 한나절 내내 주식 차트를 들여다봤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를 시청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대출을 여러 건 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는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남편이 빚을 얼마나 냈는지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의 경제적 탕진으로 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부부 간 신뢰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이 이에 응할 경우에는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남편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허위로 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 각종 사실조회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남편이 개인적인 취미나 투자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채무가 가정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께 변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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