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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원 무단발췌 그만" 뿔난 문저협, 시대인재에 가처분 신청·형사 고소

사용료 지급 요청에도 '무응답' 업체에 앞으로 법적 대응 예정

"문학작품 등 참고서 지문·강의자료에 사용하고 출처 누락"

'교육 목적' 명분으로 무단 사용 만연…"저작권 이해도 낮아"

연합뉴스




문학·학술·예술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이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소속 강사들을 대상으로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교육 업계에 뿌리내린 저작물 무단 사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문저협은 2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주)하이컨시와 시대인재 소속 강사 13명 등 총 14개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문저협이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 사용과 관련해 사전에 허락을 받지도, 사후 사용료 지급도 하지 않았던 학원들 가운데 가장 ‘공룡급’인 시대인재를 첫 고소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이 문저협 측 설명이다. 문저협 관계자는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용내역 제출 및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꾸준히 보내왔지만, 시대인재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소속 강사들이 반복적으로 참고서 지문 무단 발췌·강의 자료 무단 편집 및 출처 누락·온라인 불법 전송 등을 했다는 것이 문저협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학원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강사까지 포함함으로써 법인과 개인 모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등교육 위주의 종합학원인 시대인재는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주)하이컨시의 지난해 매출은 3818억원(비연결기준)으로 전년도(3311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 사교육 시장 후발주자임에도 2016년 법인설립 이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결과 지난해 메가스터디교육의 뒤를 이어 대형 학원업체 가운데 매출 2위에 올라섰다. 이날 시대인재 측 관계자는 고소 상황과 관련해 “소장 내용 확인 후 대응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사교육 업계 전반에서는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문학 작품 등을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인식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업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특히 학원 및 강사 집단에서 저작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강사·에듀테크·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원과 강사는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서 나란히 하위 1,2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문저협 측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대인재를 시작으로 소규모 사교육 업체로까지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저협 측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교육 시장 내 저작권 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반복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소형 학원을 대상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 "학원 무단발췌 그만" 뿔난 문저협, 시대인재에 가처분 신청·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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