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분 사라진 3115명 ‘반대 위한 반대’ 이젠 멈출 때…순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 ‘가속도’[전남톡톡]

법원 “입지 결정·고시 절차 모두 적법”

대다수 순천시민에 동네사람도 적극 지지

사태 조장한 일부 정치인 책임론 불가피

순천시 "정치적 선동 멈추고 힘 모아야"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한 연향들 전경. 사진 제공=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전남 순천시 연향동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의 정당성’ 논란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순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정치적 공작을 펼쳤던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도 사실상 명분이 사라졌다.

2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날 “원고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차세대 공공화시설이 공정성·투명성이 재확인된 가운데 앞뒤를 보지 않는 반대 세력과 함께, 이번 사태를 조장한 일부 정치인들은 더욱 코너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 판결에 힘입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대다수의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지인 지역 주민들 마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전남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가 해룡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는 지난 3월 이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찬성과 함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총 20개 이상의 지역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년회 △농민회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음식물자원화시설협의회 △시정멘토단 △농촌지도자협의회 △마중물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협의회 △생활개선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이처럼 대다수의 순천시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마저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 시설이 들어서는 연향들은 순천의 미래산업지구로 변모한다. 국제규격수영장, 예술의 전당, 최첨단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순천의 문화체육레저가 집적화 된다. 고금리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현재는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국 곳곳이 소각장 설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순천이 행정 혁신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득하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반대 범시민연대는 항소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미래세대를 위해 코 앞으로 다가올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했다.

쓰레기 대란이 바로 눈 앞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