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장 18명 고발’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출행동을 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걸 얘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책임을 돌렸다.
김 의원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면서도 ‘일방 처리’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혔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에서 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데 대해서도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장 고발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도 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12일에 법사위가 있었는데 그때 장관과 소통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14일에 법사위 전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이미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당위를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검찰) 내부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온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계속 성과를 만드니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데 그때 자꾸 (민주당) 내부에서 이슈가 생기니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관심이 집중돼야 할 시기에 당내에서 예민한 정치 이슈를 부각해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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