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절반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과정에서 반영하면서 지난해에만 학폭 기록으로 298명이 대학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학생 397명 가운데 4명 중 3명꼴로 불합격한 셈이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사립대 61곳이 학생부 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제 일반대 183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들 대학이 학폭 이력을 검토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고 이 중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됐다.
학폭 이력 반영에 따른 탈락률은 전형 유형을 가리지 않고 높게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중 272명(73.5%)이, 정시모집에서는 27명 중 26명(96.3%)이 불합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에서도 학폭 감점이 당락에 사실상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계명대가 38명(수시 34명·정시 4명)으로 가장 많은 탈락 사례를 기록했다.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탈락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모집에서 2명이 학폭 조치로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고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수시모집에서 각각 3명과 6명이 감점으로 합격하지 못했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동국대(9명) 등 역시 학폭 이력을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하면서 탈락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폭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9호로 구분되며, 비교적 경미한 1~3호 조치는 이행 완료 시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6~8호(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는 4년간 기록된다.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학폭 관련 조치가 있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정시모집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 이후 도입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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