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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권 보호 ‘공공 작업복 세탁소’ 제도화 첫발

부산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다음 달 16일 본회의 의결 예정





부산시의회가 산업현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 작업복 세탁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사진)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사실상 제도권 밖에서 운영돼 온 공공 세탁소에 처음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름·분진·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노동자가 가정에서 직접 세탁해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이 세탁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반 의원은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하는 관행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현장 노동자가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작업복 세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제도화 논의를 주도해왔다.

정책 흐름에 민간·중앙정부의 관심도 잇따르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최근 서부산권 공공 세탁소인 ‘동백일터클리닝’에 운영비를 기부하며 지원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장을 찾아 공공 세탁소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해당 세탁소는 부산시가 2020년 국비를 확보해 조성한 첫 공공 작업복 세탁소로, 하루 최대 2400벌을 처리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세탁소 설치 목적과 지원 대상, 운영주체, 지원 방식 등이 명시됐다. 향후 필요한 경우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지도 뒀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과 시 공공 세탁소 운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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