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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해체 부른 '검찰권 남용'은 중수부부터…"특수수사 의존한 정치권도 책임"[이사람]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권 따라 수사…대규모 인력 투입

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변경

대형사건도 진영 논리 따라 달라져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18일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검찰권 남용’ 우려가 커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욱 기자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우려가 각 정권마다 이어진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이른바 ‘특수 수사’ 부서를 바꾸면서 비대화됐고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안 검사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였다”며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신설되면서 수사의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안 검사가 초임 검사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처음으로 법복을 입은 시기다.

안 검사는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들 부서 입장에서는 특수 수사를 전담하다 보니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검 중수부에서 오롯이 맡아야 할 대형 사건들을 각 지검 특수 수사 부서에서 맡게 되는 구조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각종 적폐 수사가 이어지고 또 과거사위원회에서 옛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리면서 특수 수사의 비중이 커졌다”며 “윤석열 정권에서도 특수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이에 대해 대규모 검사 투입 등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다 보니 자연히 수사의 중심이 정치권이나 재계를 겨냥한 사건으로 이동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형사사건 등 민생 사건에서는 수사 지연과 같은 부작용도 뒤따랐다는 게 안 검사의 분석이다. 그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야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 진영이 원하는 수사를 할 때는 응원을 받았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시각을 달리해 입맛대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권력을 지닌 이들이 짜는 프레임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안 검사는 정치권에서 ‘무죄판결 때 검사를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이미 무죄 평정을 통해 검사들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안 검사는 “법원의 무죄판결 때는 판검사로 구성된 무죄평정위원회가 열려 법리 오인 등을 평가한다”며 “공소 제기·유지 등의 과정에서 과오가 있는지 따져 점수를 받고, 이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근평은 근무 실적과 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자료로 활용된다. 그는 이어 “이는 불기소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 제기·유지와 관련해 검사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며 “반면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 무죄가 나와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공소 제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공소청 검사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앞선 단계인 수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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