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일시적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해 산모가 큰 충격에 빠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께 신생아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아기의 얼굴을 보다가 생김새가 평소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신생아실을 찾아갔다.
A씨는 직원에게 아기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잠시 뒤 직원으로부터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본 제 딸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설마 하면서도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제 아기가 아니었다”며 당시를 떠올리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고 전했다.
더 큰 충격은 다른 산모가 A씨의 아기를 데려간 채 수유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산모도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점을 느꼈지만 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부부는 조리원 측으로부터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퇴소했다.
A씨는 퇴소 후에도 조리원의 관리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그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더 오랜 시간 바뀌어 있었을 수도 있다”며 “아기에게 사랑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와 남편 모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들이 그날 오전 8~9시께 아기들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위생 처리를 하던 중 속싸개에 붙어 있던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리원 관계자는 “짧은 시간 동안 아기가 바뀐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신생아 신상정보가 적힌 발찌가 몸에 부착돼 있어 아이가 최종적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리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A씨에게 조리원 비용 전액 환불과 친자 검사 비용 지원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건소 측은 지난 13일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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