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도는 19일 18개 시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내년 1월 중순 시행을 앞둔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금융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각 기관은 연금 운영,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비 편성과 관리 등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총괄하고 18개 시군은 예산 편성과 사업을 지역민에게 홍보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경남도민연금 상품을 개발·운영하면서 납입 내역 등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박 지사는 "도·시군·금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도민의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 65세부터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도비·시군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것이 경남도민연금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개인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경남도민연금을 운용한다. 경남에 주민등록주소가 있으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연 소득액이 9352만 4000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50세 가입자가 매달 8만 원, 1년에 96만 원씩 10년(120개월) 동안 경남도민연금을 납입하면 도가 매달 2만 원, 1년에 24만 원씩, 10년간 24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60개월)간 개인 납입액, 도·시군 지원금, 이자를 합해 매달 경남도민연금을 받는다.
도와 18개 시군이 50%씩 경남도민연금 지원금을 부담하면서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모집한다.
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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