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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尹 증인 불출석… 法 “의사 무관, 강제구인 그대로 집행”

尹·김용현 전 장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法 “당사자 의사 무관, 예정대로 진행”

이상민 전 장관, 증언과 함께 선서 거부

“선서 거부, 처음 본다” 과태료 50만 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대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예정대로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며 “의사와 상관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낸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에 대해선 “이 사안은 신뢰관계자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증인신문 기일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증언 전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선서 거부권은 없다”고 설명하자, 이 전 장관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데, 나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은 선서뿐 아니라 증언 자체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증인이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과 공범 관계라는 사정상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상 불이익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의 재판에서는 내란 공범 관련자들을 다수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측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를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종료한 직후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CCTV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증인은 해당 혐의에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는 전반적으로 허용했지만,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 부과되는 것”이라며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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