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6개 전통시장에서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 행사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환급받는다.
참여 시장은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 연합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 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이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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