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몸이 밀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얼굴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몸이 스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주먹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하철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난해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C씨는 고령의 D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분노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D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에서 70대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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