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자를 연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무효 판정받은 승진인사를 주도한 간부가 경징계 후 한 달 만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감사 결과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다.
17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 사진)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핵심은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임용’ 건이다. 감사위는 법인 정관 위배 행위로 보고 해당 승진을 ‘효력이 없는 무효’로 판정했다. 해당 승진을 주도한 경영본부장과 경영혁신팀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문화회관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감봉 3개월’ 경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위의 중징계 요구를 사실상 축소한 셈이다.
더욱 논란인 것은 경영본부장의 연임이다. 징계 한 달여 만인 지난 9월 연임 심의에서 종합평가 최고 평정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무효 판정받은 승진인사가 오히려 주요 실적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효 승진인사를 주도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 후 ‘청렴성을 갖췄다’는 평가까지 받았다”며 “감사위뿐 아니라 시와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적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시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부산시와 문화회관은 감사위 결정을 전면 이행해야 한다”며 “무효 승진 인사 원상회복과 책임자 재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