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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9채로 보증금 돌려막기’… 534억 전세사기 30대 임대인 구속

세입자 325명 354억 피해

HUG는 180억 대위변제

특경법상 사기죄 함께 적용

연합뉴스




부산에서 건물 9채를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막으며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총 534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임대인이 구속됐다. 개별 전세사기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못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가 이번 사건에는 함께 적용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30대)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임대사업을 돕거나 불법 임대차 중개에 관여한 건물관리인·명의대여자 5명과 공인중개사·보조원 15명도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자기 자본 없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해운대구·연제구·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채를 신축했다. 건물 매입·건설에 투입된 651억 원 중 508억 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다. 이미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건물 시세를 초과해 정상적인 임대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도 A씨는 올해 2월까지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HUG가 대위변제를 수행해야 했고, 이로 인해 HUG 또한 단일 피해자로 인정됐다. 경찰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일반 사기죄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적용을 결정했다. 특경법상 사기는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지만 전세사기 특성상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그동안 적용 사례가 거의 없었다.

A씨는 세입자를 속이기 위해 대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안심시키고 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한 보증금 108억 원은 도박으로 탕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HUG에 발생한 손해는 ‘단일 피해’로 볼 수 있어 특경법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애초에 HUG의 구상권 청구에 응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특경법이 적용돼 기소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HUG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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