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약물 착오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는 의사가 정맥 주사를 지시한 간질환 보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다. 조제실에는 크기와 색상이 비슷한 약품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A 씨는 약품병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사기에 다른 약물을 담았다.
A 씨가 준비한 약물은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용도의 약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은 담당 간호사에 의해 환자에게 그대로 투여됐다. 약물이 들어간 뒤 환자는 약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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