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가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다.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세금과 각종 보험료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7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할 경우, 하루의 유급 휴가가 발생해 일주일에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의 경우 하한선 기준이 최저임금의 80%를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받는 것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일에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실업급여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많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가운데 11만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고, 이런 ‘반복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975명을 감사원이 조사해 봤더니, 이 가운데 87명은 매년 이 은행에서 6개월 일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수입 없이 버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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