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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인 거니 조롱하듯 웃더라"…항공사에 무려 '73억' 소송 건 엄마, 이유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카타르항공




미국의 한 여성이 항공사 승무원의 부주의로 세 살 딸이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었다며 7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인도행 경유 비행편이었던 그는 당시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승무원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아이를 승무원에게 맡겼지만 돌아오자 딸이 초콜릿을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니루콘다는 즉시 “알레르기 있는 아이에게 왜 초콜릿을 줬냐”고 항의했지만 승무원은 오히려 과하게 예민하다는 듯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잠시 후, 아이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니루콘다는 “딸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응급처치 후 증세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도하 환승 후 인도에 도착하자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응급조치를 혼자 해결해야 했다”며 “항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카타르항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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