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법원은 이미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있었다. 지귀연은 경제·식품·보건 전문 판사”라고 비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에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계엄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무자비한 태도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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