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29)씨가 13일 법정에 나와 한 말이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흘렀지만 진주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진주씨는 "이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직접 연락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유튜버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던 진주씨를 뒤따라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진주씨) 때문에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진주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진주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가해자에게 공개됐다. 다행히 지난 7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는 재판 끝무렵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다.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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