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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신입이 그럴수도 있지"…MZ공무원 실수해도 한 번은 봐준다는데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13일부터 서울시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 등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징계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 업무상 단순 과실이 확인된 경우 주의·훈계 같은 신분상 처분 대신 실질적인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시는 업무상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저연차 공무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과실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보다 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공직 적응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처분 제도는 주의·훈계 수준의 경미한 위반자 중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자에게 적용된다. 단,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근무 5년 미만 직원에게 1회에 한해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공직 내 MZ세대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아울러 조직 유대감·업무 역량 강화 등 저연차 공무원 성장을 촉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담았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하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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