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대비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도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내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2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 원에서 내년 2647만 원으로 42.5% 증가한다. 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 원에서 내년 1599만 원으로 32.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도 각각 22.3%, 2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외곽 지역은 보유세 증가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원구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69만 원으로 올해보다 4.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3.2%)와 강북구 두산위브 트레지움 전용 84㎡(3.1%) 역시 3%대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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