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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멜론 중도해지 미흡 고지’ 카카오 과징금은 위법”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 이유로 과징금 부과

대법 “영업정지 실효성 부족, 부과 사유 아냐”





대법원이 소비자에게 음원 서비스 중도 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이를 해당 조항 확대 해석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 이용권을 판매한 후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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