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재 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은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심문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가 이에 응하지 않아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당일 법원에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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