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서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 최후진술 과정에서 “비상사태의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약 1시간가량 발언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권력분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세력과도 연계해 손을 잡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충실히 지키려는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기부터 잡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국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다.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곧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보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 방식으로 거의 친위쿠데타와 같은 기획을 했다고 적시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국무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보안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주례 국무회의처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에 불과한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절차일 뿐 형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인지수사라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1월18일이 구속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아내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며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일반 이적사건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다투는 구속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귀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덜 불렀다는 것, 비화폰 단말기를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명백히 위법한 수색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공소사실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서증조사와 필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를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는 없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다른 운동장에서 사건을 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 문사 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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