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글을 게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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