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경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압송돼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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