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부담과 장기간 구속 및 연이은 공판 출석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을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은 원칙”이라며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다고 해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이를 방어권 침해로 볼 수도 없다”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김용현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구인일시를 이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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