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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항명하면 파면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

"정성호,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징계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세상의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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