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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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재판 중 핵심 증인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수감 유지가 증거 보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공천 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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