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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월중 지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 확정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교제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우' 추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교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두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지선과 관련한 주요 당무 추진 사항을 지역위원장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렴해 17개 시도당 의견을 듣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다.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는 ‘스토킹 처벌법·상습폭행·상해치사 등 교제 폭력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다만 이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날 △압도적 승리 △내란 청산 무능한 국민의힘, 지방선거에서 심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동력 확보 △골고루 잘사는 자치분권, 균형성장 강화의 네 가지를 내년 지선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공천 방향은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회 확대의 네 가지로 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도 11월 중 확정”이라며 “이와 관련된 의결절차가 11월 중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을 표방하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선출직 당직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20대 1에서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소위 ‘험지’ 소속 지역위원장 일부는 워크숍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 등 민주당 험지에서 정착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1표제가 맞냐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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