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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나?"…집에 숨어 있던 전 남친, 4kg 아령 들더니 한 짓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헤어진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전 여자친구 B(60대)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었다. 이후 집에 돌아온 B씨를 상대로 가방끈으로 목을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17년 전부터 교제했고, 만난 지 9년째부터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B씨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요청해 A씨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됐다.



이 무렵부터 B씨가 새 남자 친구 C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와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7월 초에는 "C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30분쯤 B씨를 만나기 위해 동거하던 집에 갔다. 하지만 B씨가 집에 없자 A씨는 C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집에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해 살해하려고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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