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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근거 명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9월 통계 반영 시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이 10·15 대책에서 제외되고, 국토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기 위해 8월까지 의도적으로 통계를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10·15 대책 수립이 9월 중 진행됐기 때문에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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