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해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글은 순식간에 확산돼 경찰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투입하며 야탑역 일대를 비상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난해 11월 13일,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운영 중이던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순찰과 경계를 강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근무수당 등 수천만원대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악질성, 투입된 인력과 예산 규모, 실제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국가 원고 소송 제기를 위한 손해액 관련 자료를 제출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손해액을 산정했지만 보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 최종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정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의 원고 소송 제기 지휘가 이뤄진 뒤에는 본격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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