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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치경찰제…경찰권 분산 등 효과 미흡  

감사원, 경찰청 정기감사

독립 조직·인사권 등 없어

뉴스1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 분산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 하루 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을 비자치경찰부서로 이관,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지휘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휘권 행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경찰권 분산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자치경찰제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조직·인력은 그대로 둔 채 경찰사무만 국가·수사·자치로 나눠 자경위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하는 구조다. 정작 자경위에 독립된 경찰조직이 없다 보니 권한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 '교통안전관리 대책 하달'로 지휘하던 것을 제도 시행 후에는 '교통관리대책 알림'으로 문구만 변경·통보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계속 지휘하고 있으며, 자경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자경위에 주어진 인사·감사권도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일반적 수사권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송치) 또는 재수사요청(불송치) 등 2차·제한적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수사인력도 형식적으로 재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례로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후 경제·지능·사이버팀에 총 1009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으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한 팀당 1명씩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번 감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스토킹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 385건 중 4건에서 폭행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한 시간·장소에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총 28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공백도 드러났다. 이밖에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경찰청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 325명 중 8명이 근무지 무단이탈, 출근의무 미준수 등 복무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장에 철저한 복무관리 및 징계 등 조치 이행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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